[단독] 경찰, 범죄자 동의 없이도 '머그샷 공개' 검토
[앵커]
최근 신당역 살인 사건까지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사진이 현재 모습과 좀 달랐었죠.
사실 범죄자 신상 공개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경찰이 현재 피의자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머그샷 공개를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홍정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후드티를 뒤집어쓴 채 고개를 숙이고, 마스크로 얼굴까지 가린 이 남성은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입니다.
필사적으로 얼굴을 가려보지만, 이미 신상 공개 때 공개됐습니다.
체포한 범인을 촬영하는 경찰의 머그샷이 공개된 겁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당사자 동의가 없이는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어 대부분은 신분증 사진을 사용합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공개된 신분증 사진과 비교하면 사실상 다른 사람입니다.
지난해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의 경우도 신분증 사진이 실물과는 차이가 확연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이 피의자 동의 없이도 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두 법에 의해 이뤄지는데, 현재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을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입니다.
경찰은 두 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새롭게 다시 유권해석을 받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청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성착취, 스토킹 살인 등 잔혹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보다 강력한 신상공개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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